기업심사

관세청 산하 본부세관 (서울세관, 인천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과 평택직할세관에는 기업심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기업체의 통관적법성에 대하여 심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통상 2주~4주 기간을 두고 세관의 서류 또는 방문심사를 받게 됩니다.

통관적법성에는 관세평가(과세가격), 관세환급, 품목분류(관세율), 관세감면, 외국환거래, 원산지표시, 수출입요건, 지식재산권 8가지가 포함되며 이러한 항목은 수출입통관에 자연스레 수반되는 업무들입니다. FTA 원산지 규정 위반 여부는 원산지 검증 부서에서 별도로 수행합니다.

“기업심사”는 세관 자체 자료 분석 결과 통관적법성 위반 사항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체에 수시적으로 관세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법인심사“는 일정규모이상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사는 세관의 방문심사 기간 동안에 기업체를 대리하여 입회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세관의 심사결과에 따른 처벌을 방어하고 세관의 관세 등 추징에 따른 최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환 검사 및 조사

수출입을 하는 기업은 필연적으로 해외거래처와 수출입 거래에 따른 외화의 지급 및 수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하여 외국환 거래의 절차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에는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기업체와 해외법인, 해외지사, 해외연락사무소 간의 거래를 포함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외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의 검사, 환전영업자의 지도, 감독 및 검사의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검사 및 조사의 경우 그 특성상 재산의 해외은닉 및 반출, 탈세와 같은 경제 범죄와 맞닿아 있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누락과 같은 관세의 채권 확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