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국내에서 제조된 물건 또는 구매한 물건을 해외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화물을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국내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당시 물건이 장치된 장소의 관할세관에 신고합니다. 수출신고가 완료된 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 없이 화물을 선적하는 것은 밀수출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수출화물의 제조공장, 포장업체, 물류센터, 출항지 보세창고에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고 수출신고가 완료되면 관할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교부되며, 수출신고필증을 운송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구성됩니다.

수입통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건은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후 관세 및 제세(부가가치세 등) 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B/L(화물 운송장),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 증명서) 등 제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외국에서 화물이 도착하면 입항지(부산, 인천, 평택 등) 의 보세창고에 화물이 장치되고, 장치된 화물의 출고를 위해서는 관세 및 제세를 납부 한 후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수출입요건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인증, 허가, 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 규제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품목들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 사항들을 통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통합공고“ 라는 고시로 규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공고“ 중에서 일부 품목을 관세청에서 따로 고시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은 수출입 신고를 하는 그 시점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시점에 이러한 요건 등을 구비하지 않으면 통관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은 특히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화물은 입항 되었으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면 반송 또는 폐기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식품검역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 에 수입신고를 하고, 승인(합격) 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법률에 따라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영업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해외 제조공장에서 표시(스티커, 인쇄, 각인 등) 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지보세창고에서 개별 수입품목에 표시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