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요

FTA 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육(*1) 에 대한 관세(*2) 및 무역장벽(*3)을 철폐함으로써 베타적인 무역특혜(*4) 를 상호간에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1)FTA 협정 자체는 상품, 서비스, 교육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수출입 기업의 FTA 적용 분야는 대게 상품 분야로 한정됩니다.
(2)관세를 철폐한다는 의미는 실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수입통관시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철폐한다는 의미로 실제 실무에서는 상품의 HS CODE 별로 FTA 관세율이 일반 관세율 보다 낮은 형태로 적용됩니다.
(3)각 국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법률에 따른 상품인증 요건, 식품 검역 요건 완화 등 관세가 아닌 다른 분야의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4)베타적인 무역특혜라는 말은 협정 체결국 상호간에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한미 FTA 협정의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상호간의 수출입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을 구분하기 위해(협정 체결국이 아닌 다른 나라 상품에 특혜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원산지"라는 개념이 FTA의 핵심 요소가 되고,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필수적인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는 베타적인 무역협정의 특혜를 받기 위해 (FTA 관세율을 적용 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발행되는 서류로써 수입자가 해당 서류를 수입국 세관에 제시하여 협정문에 합의된 FTA 특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본래 통상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만을 입증하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일컫는 단어였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FTA 체결로 인해 근래에는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Non-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란 수출물품의 원산지만을 입증하는 서류로 특정 국가 품목의 수출입 금지, 수출입쿼터 수량 관리, 제품 상의 원산지표기 등에 사용하는 서류로 관세 면제와는 무관한 원산지 증명서 입니다.

반면, 특혜 원산지증명서(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는 어떤 당사자에게 본 서류로 인하여 관세 면제 등 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작성된 서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 FTA 협정에 따른 FTA 원산지 증명서 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거나 (한-EU FTA)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FTA 는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식이 다른데, 크게 아래 3가지와 같은 형태로 구분됩니다.

  1. 수출자가 기관(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 기관에서 해당 사항을 심사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기관발급](중국, ASEAN, 인도 등)
  2. 협정에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 [자율발급] (칠레, 미국, 캐나다 등)
  3. 협정에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을 것임을 요구하는 방식 [제한적 자율발급] (EU, 터키 등)
1번 형태의 경우 인증수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3번 형태의 경우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인증수출자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원산지증명방식을 하는 경우에도 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이 원산지가 역내산(한국산) 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에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 능력” 에 대하여 인증한 것이지 해당 수출품목이 역내산임을 인증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하며, 원산지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최종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

원산지판정이란 FTA 체결국 간 상품 무역이 이루어 지는 경우 수입자가 해당 상품을 통관하면서 FTA 협정문에 합의된 특혜 관세율 적용 받기 위하여 수출자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FTA 체결국의 상품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현지 관세율이 2.3%인 품목이나 한-미 FTA 협정세율은 0%인 품목을 한국의 수출자가 미국의 수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미국의 수입자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 한-미 FTA 협정세율 0% 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가 필요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수출자는 해당 상품이 “한국산” 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자는 FTA 협정문상 해당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ORIGIN CRITERION)” 을 확인하여, 수출하는 상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원산지 판정은 수출하는 상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원산지 결정기준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협정문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2.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협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므로, 협정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동일한 수출품목이 한-미 FTA 협정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정되나, 한-EU FTA 협정에 따라서는 한국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수출상품의 원재료에 대한 내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조자의 제조정보가 필요합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작업은 수출국에서 하는 것이나, 그 혜택은 수입자가 받게 됩니다.

원산지 검증

원산지검증제도는 협정관세 혜택을 부여한 관세당국(수입국 세관)이 혜택을 부여한 품목의 원산지가 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역내산(협정상대국)이 맞는지 여부를 사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써 FTA 협정문에 검증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당사자(수출자) 와 혜택을 부여한 당사자(수입국 세관) 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수출자를 검증해줄 것을 의뢰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간접검증 방식이라고 하며, 협정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자체적으로 수출자에게 서면 또는 방문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한-미 FTA) 이를 직접검증 방식이라고 합니다.

간접검증 방식의 경우 검증을 의뢰 받은 우리나라 세관은 수출자에게 “수출검증“ 을 실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세관이 특혜를 부여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검증”을 실시하며, 각 협정에 따라 수출자의 관세당국에 검증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원산지 검증 결과 수출물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동안 혜택을 받았던 관세의 추징 절차가 이루어지고, 추징을 당한 수입자는 수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발행하였고 원산지 판정의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