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개별환급)

관세환급이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 물품에 투입된 원재료 중 외국물품이 있어, 해당 외국물품의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외화획들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출 대가를 지급 받지 않는 무상거래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자가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여 납부한 관세 이외에도 수출자가 국내공급업체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 그 원재료가 수입품이고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해당 관세 또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공급업체에서 “제증명서류” 를 수취 받아야 합니다.

관세환급(개별환급) 의 특징

– 관세 환급은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세관에 신청하여 받는다.
–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시점은 수출이 완료된 후 2년간(해양 플랜트의 경우 3년) 신청할 수 있다.
–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투입 원재료는 수출 물품 제조 전에 수입된 것이므로, 관세 납부시점과 수출시점이 상이하다.

관세환급(간이환급)

외화획득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 제조자이나 원재료를 수입하지 않거나 투입 원재료 관리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관세환급 제도로써 실제로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가 없어도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액은 통상 FOB 수출 금액의 0.1 % ~ 1% 내외로 결정되며, 실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세환급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간이환급) 의 요건
– 중소제조업체에 해당할 것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제조업 한정)
– 구매확인서 또는 물품매매계약서로 제품을 수출용 원재료를 거래 한 것을 입증할 것
– 중소제조업체가 제조한 품목만 가능하며, 원상태 판매(유통 판매)는 적용 불가함x
– 임가공(사급) 업체는 임가공 위탁자가 제조자 이며, 단순 사급을 받는 기업은 제조자가 아니므로 적용 불가 – 간이정액 환급액은 HS CODE에 따라 달라지며, 환급액이 없는 HS CODE 물품을 거래할 경우 적용 불가